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 소방 안전에 전화 BURN BAN

이스트 제퍼슨 카운티의 소방서장들은 레크리에이션 화재를 제외한 야외 소각을 카운티 전체에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마당 쓰레기 소각 및 토지 개간 소각이 포함됩니다. burn ban 은 대중, 소방관 및 응급 구조대원의 안전과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 전체( burn ban )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2년 9월 30일까지 또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금지령은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 위원회,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 카운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퍼슨 카운티 결의안 30-05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레크리에이션 화재에는 burn ban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현재 화재 위험 수준 정보를 색상으로 구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현재 대기 및 현장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연소 유형(있는 경우)을 설정합니다.

미국 천연자원부(DNR)가 모든 산림에서 레크리에이션 화재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면 화재 위험이 높은 황색 레벨 3이 선포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황색 레벨 3과 관련된 제한 사항에는 레크리에이션용 화재(해변 화재, 모닥불 또는 휴대용 야외 벽난로 사용), 연탄 또는 바비큐와 관련된 숯, 티키 토치 및/또는 조명이나 벌레 퇴치에 사용되는 모든 액체 연료 기기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화재 위험이 높다고 선포된 경우, 비법인 제퍼슨 카운티 내에서 불꽃놀이, 특수 효과 또는 총기를 판매, 양도, 배출, 점화 또는 폭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워싱턴 주 생태부, 올림픽 지역 청정 대기 당국 및/또는 천연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대기 정체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연소 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화재에 대한 요건은 국제 화재 코드(2018 IFC - 섹션 307) 및 워싱턴 주 행정법(173-425-050)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화재는 소각로, 야외 벽난로, 휴대용 야외 벽난로, 바비큐 그릴 또는 바비큐 구덩이에 연소 연료가 들어 있지 않고 총 연료 면적이 지름 3피트 이하, 높이 2피트 이하인 쓰레기 이외의 재료를 태우는 야외 화재로 정의되며 오락, 종교, 의식, 요리, 보온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잔해물이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화재는 레크리에이션 화재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법입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화재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스트 제퍼슨 소방 구조대(360.385.2626)에 문의하거나 이스트 제퍼슨 소방 구조대 웹사이트(www.ejfr.org)를 방문하세요. 워싱턴주 천연자원부 또는 지역 소방서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만지면 차갑게 식는 모든 화재를 완전히 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소식

언론 연락처

댄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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