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 카운티 소방국장이 소방 안전에 전화 BURN BAN

퍼시픽 카운티는 7월 15일 금요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Burn Ban"를 시행합니다. 퍼시픽 카운티는 워싱턴주 천연자원부(DNR)와 함께 클라크, 카울리츠, 루이스, 스카마니아 및 와키아쿰 카운티와 함께 이 burn ban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urn ban 은 야외 쓰레기 소각에 적용됩니다. 지역, 카운티 및 주립 공원과 상업용 캠프장 등 지정된 캠프장 내 개선된 화덕에서 레크리에이션용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유지에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 레크리에이션용 모닥불 사용이 허용됩니다:

  • 레크리에이션용 화로는 개선된 캠핑장이나 가정 및 정원 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금속, 석재 또는 벽돌로 된 화덕을 사용해야 합니다.
  • 크기는 지름 3피트, 높이 2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화재는 구조물이나 기타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25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나무 가지, 파티오 덮개 또는 차고와 같은 머리 위 연료로부터 최소 20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갖춘 만 16세 이상의 책임자가 항상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도구에는 삽과 5갤런의 물 또는 연결된 충전된 물 호스가 포함됩니다.
  • 단단한 나무를 태우도록 설계된 휴대용 야외 벽난로(파티오 벽난로라고도 함)는 구조물이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15피트 이내에서 작동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레크리에이션용 불은 물이나 축축한 흙으로 덮고 모든 부분이 만져질 정도로 식을 때까지 삽으로 저어 완전히 끄세요.
  • 독립형 캠프 스토브는 캠프파이어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간편한 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주 천연자원부(1-800-323-BURN)에 문의하여 화상 제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웹사이트( www.dnr.wa.gov/burn-restrictions)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카운티 소방국에 연락하시려면 롱비치 지역에서는 360-642-9382로, 사우스벤드 지역에서는 360-875-9356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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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락처

댄 넬슨

커뮤니케이션/아웃리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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