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토지 개간 소각 금지 시행

숲이 우거진 카운티의 산불 및 공공 안전 문제로 인해 이번 달부터 여름철 연례 소각 금지령이 시행됩니다. 클랠럼, 제퍼슨, 그레이즈하버, 메이슨, 퍼시픽 카운티의 주거지 야외 소각 금지는 이달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스턴 카운티 화재 안전( Burn Ban )은 2018년 7월 15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계절적 금지 조치는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름철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지역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화재 제한 조치입니다.

화재 안전 화상 금지령은 주거용 마당 쓰레기 소각과 모든 토지 개간 화상에 적용됩니다. 현재 모든 카운티에서 개인 주거용 사유지와 공식 카운티, 주 또는 연방 캠프장 내 설치된 화덕에서 레크리에이션 화재가 허용됩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여름철 야외 소각이 제한되면서 지난 몇 년간 산불과 재산 피해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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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언론 연락처

댄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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