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소방서장의 명령에 따라 제퍼슨 카운티 전역에서 모든 레크리에이션 소각이 금지됩니다. 가스 또는 프로판 연료 기구와 화기가 밀폐된 목재 또는 고체 연료(목재) 기구만 허용됩니다(숯불 조리 금지).
이 선언은 대기 및 현장 조건이 일정 기간 동안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져 위협이 진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선언에 대한 질문은 필 세세르 소방서장에게 전화(360) 379-4461번 또는 이메일(PCecere@co.jefferson.wa.us)로 제출하세요.
제퍼슨 카운티 결의안 제21-23호에 따라, 그리고 현재의 대기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과의 협의 후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은 모든 레크리에이션 화재에 대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레크리에이션 화재 금지는 통합되지 않은 제퍼슨 카운티 전역에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5일, 제퍼슨 카운티 위원회는 결의안 21-23호를 채택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레크리에이션 화재를 제외한 야외 소각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야외 연소"는 농업용 연소 및 양묘용 연소를 제외하고 연소 제어 또는 연소 배출 제어를 제공하지 않고 화기 또는 야외 컨테이너에서 모든 유형의 물질을 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은 2023년 6월 5일( burn ban )부터 레크리에이션 화재로 확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각로, 야외 벽난로, 휴대용 야외 벽난로, 바비큐 그릴에 연소되는 연료가 포함되지 않은 쓰레기 이외의 재료를 태우는 야외 화재로, 총 연료 면적이 지름 3피트(914mm) 이하, 높이 2피트(610mm) 이하이며 오락, 종교, 의식 요리, 보온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