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슨 카운티, 화재 안전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화재(일명 캠프파이어)를 금지합니다!

카운티 소방서장의 명령에 따라 제퍼슨 카운티 전역에서 모든 레크리에이션 소각이 금지됩니다. 가스 또는 프로판 연료 기구와 화기가 밀폐된 목재 또는 고체 연료(목재) 기구만 허용됩니다(숯불 조리 금지). 

이 선언은 대기 및 현장 조건이 일정 기간 동안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져 위협이 진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선언에 대한 질문은 필 세세르 소방서장에게 전화(360) 379-4461번 또는 이메일(PCecere@co.jefferson.wa.us)로 제출하세요. 

 제퍼슨 카운티 결의안 제21-23호에 따라, 그리고 현재의 대기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과의 협의 후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은 모든 레크리에이션 화재에 대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레크리에이션 화재 금지는 통합되지 않은 제퍼슨 카운티 전역에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5일, 제퍼슨 카운티 위원회는 결의안 21-23호를 채택하여 2023년 9월 30일까지 레크리에이션 화재를 제외한 야외 소각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야외 연소"는 농업용 연소 및 양묘용 연소를 제외하고 연소 제어 또는 연소 배출 제어를 제공하지 않고 화기 또는 야외 컨테이너에서 모든 유형의 물질을 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은 2023년 6월 5일( burn ban )부터 레크리에이션 화재로 확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각로, 야외 벽난로, 휴대용 야외 벽난로, 바비큐 그릴에 연소되는 연료가 포함되지 않은 쓰레기 이외의 재료를 태우는 야외 화재로, 총 연료 면적이 지름 3피트(914mm) 이하, 높이 2피트(610mm) 이하이며 오락, 종교, 의식 요리, 보온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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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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