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퍼시픽 카운티의 임시 야외 소각 제한 조치

퍼시픽 카운티는 2019년 5월 8일 오늘 자정부터 일시적인 "Burn Ban"을 시행합니다. 퍼시픽 카운티 소방 지구 및 소방서는 워싱턴주 천연자원부(DNR)와 협력하여 다른 워싱턴주 워싱턴 카운티와 함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거용 마당 쓰레기 소각과 토지 개간 소각을 포함한 모든 야외 소각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주거용 소각 및 토지 개간 소각은 금지됩니다.

레크리에이션용 캠프파이어는 지역, 카운티 및 주립 공원과 상업용 캠프장 등 지정된 캠프장의 개선된 화덕에 지을 경우 허용됩니다. 사유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승인된 방식으로 지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 캠프파이어가 허용됩니다:

  • 캠프파이어는 지름이 3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상에서 8인치 높이의 금속, 돌 또는 벽돌로 고리를 만들어 구덩이 바깥쪽을 둘러싼 노출된 흙까지 2피트 너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캠프파이어 주변에는 최소 10피트 이상의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하며, 머리 위 가연성 물질이나 연료로부터 최소 20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캠프파이어에는 삽과 5갤런짜리 물통 또는 충전된 물 호스를 연결하여 불을 끌 수 있는 만 16세 이상의 책임자가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

캠프파이어는 물이나 축축한 흙을 붓고 모든 부분이 만져질 정도로 식을 때까지 삽으로 저어 완전히 끄세요. 대안으로 독립형 캠프 스토브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주 지역 소방서에 문의하시고, 화상 제한에 대한 업데이트는 워싱턴 주 천연자원부( 1-800-323-BURN )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2.wadnr.gov/burn-risk )를 방문하세요. ORCAA에 1-800-422-5623번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www.orcaa.org.

롱비치 사무실( 360-642-9382) 또는 사우스벤드 사무실( 360-875-9356)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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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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