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코르크 앤 씰(크라운)은 2-부톡시 에탄올을 중량 기준으로 최대 7.4%까지 함유한 오버바니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NOC # 19NOC1336에 대한 승인 명령의 조건 3(d)를 수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ORCAA는 크라운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승인 명령 조건의 변경을 허용하는 ORCAA 규정 6.1.1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항공 규정 및 표준 준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ORCAA는 요청을 승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ORCAA 규정 6.1.3(b)에 따라,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크라운의 신청을 승인하는 ORCAA의 예비 권고에 대해 통지합니다.
ORCAA의 예비 권고안 사본과 NOR 신청서는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비 결정 | 개정 통지(NOR) 신청 | 공지사항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10일 오후 4시 30분까지 서면으로 ORCA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위의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 jennifer.demay@orcaa.org)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때 ORCAA가 고려할 수 있는 의견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대기질 영향과 관련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