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슨 카운티 소방 안전 Burn Ban 업데이트: 이제 카운티에서 레크리에이션 화재가 허용됩니다.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과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은 2020년 9월 7일에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burn ban )을 축소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방서장은 최근 워싱턴 서부의 날씨 변화, 지난 한 주 동안의 예상 강수량, 낮은 기온, 높은 습도 등이 제퍼슨 카운티의 화재 위험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된 burn ban 에 따라 이제 제퍼슨 카운티 내에서 캠프파이어와 숯불 연탄 사용이 허용됩니다.

카운티 조례에 따라,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 위원회와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의 권고에 따라 2020년 9월 30일까지 제퍼슨 카운티 내 모든 토지 개간/잔해물 소각에 대해 burn ban 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화재에 대한 요건은 국제 화재 코드(2015 IFC - 섹션 307)와 워싱턴 주 행정 코드(173-425-050)에 의해 정의됩니다.

레크리에이션용 화재는 소각로, 야외 벽난로, 바비큐 그릴 또는 바비큐 구덩이에서 연료가 포함되지 않은 숯이나 장작을 야외에서 태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레크리에이션용 화재는 오락, 종교, 의식, 요리, 보온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화재를 말합니다. 잔해물이나 쓰레기(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화재는 레크리에이션 화재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법입니다.

카운티 전역의 모든 소각은 워싱턴주 생태부, 올림픽 지역 청정 대기청, 천연자원부,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 및/또는 제퍼슨 카운티 소방서장이 결정한 예측된 환경 조건, 화재 위험에 대한 DNR 화재 등급, 대기 정체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즉시 폐쇄될 수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화재 위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스트 제퍼슨 소방 구조대에 문의하거나 이스트 제퍼슨 소방 구조대 웹 사이트(www.ejfr.org)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워싱턴 주 천연자원부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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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락처

댄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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