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 쓰레기를 태울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태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워싱턴주 천연자원부(DNR)는 6개 ORCAA 카운티(클랠럼, 그레이즈하버, 제퍼슨, 메이슨, 퍼시픽, 서스턴) 모두의 화재 위험도를 보통에서 낮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ORCAA는 토지 개간 소각 허가 신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카운티의 소방서장들은 주거용 야드 폐기물 소각에 대한 해당 카운티의 계절별 화재 안전 소각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제 클랠럼, 그레이즈하버, 메이슨, 퍼시픽, 서스턴 카운티에서 주거용 마당 폐기물 및 토지 개간 소각이 허용됩니다. 제퍼슨 카운티는 앞서 10월 15일에 화재 안전을 위한 소각 burn ban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스턴 카운티와 그레이즈 하버 소방서 12/맥클리어리 지역 거주자는 여기에서 무료 자가 발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거용 마당-폐기물 소각 허가증.
하지만 소각이 허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ORCAA는 모든 거주자가 가능하면 소각 대신 다른 대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근 지역의 연기가 줄어들고 성가신 민원이 줄어드는 동시에 건물 소유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칩핑 및/또는 퇴비화와 같은 대안은 마당과 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생성하며, 커뮤니티 퇴비화 시설로 운반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당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각 자격이 있는 거주자는 합법적으로 태울 수 있는 재료는 현장에서 채취한 자연 초목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법에서는 쓰레기, 건설 잔해(제재된 목재 포함), 기타 식물 이외의 잔해를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통을 태우는 것도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체 방법은 야외 소각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