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럼 카운티 소방국장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클래럼 카운티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urn ban 제한이 해제될 것입니다. 이로써 레크리에이션용 모닥불과 주택 마당 쓰레기 소각이 허용됩니다. 퍼시픽 카운티 소방서장은 또한 해당 카운티의 burn ban 2026년 10월 1일부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서스턴 카운티는 현재 시행 중인 화재 안전 조치의 종료일을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burn ban 그레이스 하버, 제퍼슨, 메이슨 카운티는 일반적으로 워싱턴주 천연자원부(DNR)의 화재 위험 등급을 기준으로 야외 소각을 제한합니다. DNR에서 화재 위험 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지정하면 해당 카운티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각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DNR의 화재 위험 등급은 해당 기관의 온라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RCAA는 현재 시행 중인 화재 제한 조치에 대한 차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법에 따라 도시 및 도시 개발 지역(UGA)에서의 소각은 오직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화재로만 제한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마당 쓰레기 소각이나 토지 개간을 위한 소각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각통 사용은 주 전체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쓰레기 소각은 언제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CAA의 주거용 마당 쓰레기 소각 알림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