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랠럼 카운티 소방국장은 카운티 전체( burn ban )가 기존 화덕에서의 소규모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와 사유지 및 캠프장에서의 숯불 그릴 사용을 허용하도록 수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합되지 않은 클랠럼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주 천연자원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해당 카운티의 토지 사용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및 국립공원은 저희 관할권과는 별개로 해당 토지를 규제하므로 해당 요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캠프파이어는 지름 3피트, 높이 2피트 이내로 제한되며, 모닥불이나 기타 모든 종류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기본 이동제한( Burn Ban )이 해제될 때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워싱턴 서부의 화재 위험이 다소 완화된 현재 강우량/습도 조건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어제 DNR은 중부 저지대의 화재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와 숯불 그릴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입니다. 화기 사용 제한은 2024년 10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클랠럼 카운티 소방서장실은 지역 소방 지구 및 지역 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모든 카운티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에게 사전 화재 예방 조치를 통해 부동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